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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양구문화원 회원가입 안내

작성자
양구문화원
작성일
2025-04-02
조회
19195

양구문화원 정관 제2장 회원

 

7(구분 및 입회절차) ① 본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
② 일반회원은 양구군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③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“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”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④ 원장은 회원(일반회원과 특별회원, 이하 회원이라 한다)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.

○ 양구문화원 회원이 되시려면 .....

- 가입신청서 제출(첨부파일), 연회비 50,000원

○ 문화회원님들께 드리는 혜택

-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우대혜택

- 정기총회 참석 : 의결권

-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책자 및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-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향토문화탐방이나 문화예술체험등 우선으로 모십니다.

- 기타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.